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공항공사는 인천 중구청과 합동으로 11일부터 여객터미널과 신도시 등 공항 주변에서 발견되는 불법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을 모두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공항 여객터미널 주변은 주차료를 아끼려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법 주·정차차량들로 민원이 잇따랐다.
특히 장기 여행을 떠나는 해외 여행자들의 경우 공항 신도시 주택가나 공터,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
가 잦아 공항 신도시 전체가 '불법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공항 인근에 60면 규모의 견인보관소를 마련한 뒤 여객터미널 주변 등에서 발견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키로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견인 차량은 범칙금 4만원, 견인료 3만원에 30분당 1,0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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