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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내년도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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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내년도 제한 실시

입력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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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편"이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기업 세무조사를 유보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 받지 않은 법인 고의적인 결손 신고 행위나 기업 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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