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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회 2005년 법제화 / 교육혁신 로드맵… 연내 私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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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회 2005년 법제화 / 교육혁신 로드맵… 연내 私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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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연말까지 수립된다. 또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올해 시작돼 2005년 수능 결과 분석 후 대안이 마련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이 로드맵에서 정책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해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고, 올해 말까지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 대학 이사회 설치 등을 통해 대학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연말까지 장관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004년 말까지 제정하고 올 연말까지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로드맵에 대한 교육혁신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조재우기자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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