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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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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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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6일 지하철 방화참사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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