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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압수수색 시도/ 검찰, 몰카테이프 요구… SBS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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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압수수색 시도/ 검찰, 몰카테이프 요구… SBS는 거부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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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몰래카메라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한 SBS의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언론 자유 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4면검찰은 또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일체에 대한 포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의 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남자와 여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비디오테이프의 원본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물증으로 촬영자를 추적하는 결정적 단서인데도 SBS측이 두 차례 제출요구를 거부, 원본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비디오테이프 2개와 제보자의 이메일, 육성녹음 테이프 등 수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넘겨줄 것을 SBS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SBS측은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에 관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의 강제집행 여부에 대해 "SBS측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으나, SBS가 끝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과 SBS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검찰은 또 몰카가 이원호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몰카에서 양 실장 주변을 맴돈 2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새벽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구 정화삼(56)씨를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다.

/청주=이태규기자 tglee@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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