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불합격하고도 동명이인 합격자를 자신으로 오해해 반년 동안 대학 신입생으로 생활한 '가짜 대학생'이 대학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H대는 지난해 초 조모군이 다니던 D고에 조군이 2002학년도 도시행정학과에 추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군의 담임 선생님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지원한 합격자를 조군으로 오해, 합격 사실을 전달했다.
조군은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 신입생 신상기록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은 채 줄을 긋고 새로 기재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H대에 조군이 부적격자라며 통보하자 조군과 가족들은 "반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 재수 비용 등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H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5일 "학교보다는 주민번호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측 과실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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