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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치료용 낙태" 조장 /사망태아 줄기세포 이용 규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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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치료용 낙태" 조장 /사망태아 줄기세포 이용 규제 없어

입력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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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생명윤리법에 유산 또는 중절수술로 인한 사망 태아의 줄기세포 이용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자칫 '치료용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4일 생명공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8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인간복제 및 배아연구, 이종간 착상등 줄기세포 연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망한 태아의 줄기세포 이용 및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산 또는 중절수술로 사망한 태아는 인체의 신경세포나 특정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많이 갖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한 상태.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가족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계획임신'을 한 뒤 중절수술을 감행, 줄기세포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보고돼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유산한 지 14일 된 태아의 뇌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뇌출혈 쥐에 주입,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모 병원에는 실제 치료용 계획 임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부 생명공학 전문가들로부터 사망태아의 줄기세포 이용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을 검토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낙태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이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시행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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