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 무가지 투입이나 고가 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는 3일 "최근 신문시장 조사 주관 업체를 선정, 전국 200곳 가량의 표본 지역을 선정해 이번 주부터 약 40일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01년 7월 신문고시 부활 이후 신문시장 경쟁 격화로 자전거 등 고가 경품이 만연한 2002년 5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신문시장 직접 규제 방침을 밝힌 연초 이후 신문고시 개정 이후 등 4개 시점으로 나눠 각 기간별로 신문사와 지국들의 고시 위반 행태와 사례, 빈도, 유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전국 200개 거점을 주요 조사 대상 지역으로 삼되,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단지 등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을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 시행 이후 정식 신고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는 지방지를 포함해 모두 13건이며, 이들에 대한 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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