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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화상회화 시스템 개발" 속여 1,000여명에 7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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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화상회화 시스템 개발" 속여 1,000여명에 75억 가로채

입력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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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화상교육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75억원을 가로챈 I인터넷 어학교육업체 회장 민모(46)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사 김모(4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카드로 지불한 투자금을 할인하도록 도와준 A백화점 이사 오모(37)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H은행 직원 천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 등은 3월 I사를 설립한 뒤 "호주 명문대와 커리큘럼 인수계약을 체결,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화상교육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수십배의 투자이익을 주겠다"며 투자자 1,000여명으로부터 7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민씨 등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반회원에서 이사로 올라갈 수 있고 이사가 되면 주당 배당금 400만원과 회사 매출 3% 지급을 보장받는다고 속이는 등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교회 목사들을 끌어들여 이사직에 앉힌 뒤 사업설명회를 열도록 해 교회 신도들을 끌어 들이기도했다. 이와 함께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카드로 결제케 한 뒤 백화점 직원 및 '카드깡' 업자 등과 짜고 물품 구입을 가장해 15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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