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교보생명 등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한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주의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보험회사들이 고객 불만처리를 위해 공정위가 개설한 '소비자 신문고'에 가입하고도, 고객이 제기한 불만에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7월말 현재 22건의 불만이 접수됐는데도 단 한건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응답률이 0%에 머물렀다. 반면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총 20개에 달하는 고객 불만에 대해 18건을 접수·처리한 반면 2위인 대한생명과 3위 교보생명은 단 한건도 응답하지 않았다. 고객들의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카드업계에서는 동양카드를 제외한 전 회사가 고객 불만을 적극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소비자기획과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소비자 신문고'에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 '소비자 신문고'에 고객 불만에 적극 대응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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