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입수경위에 대해 1일 "지난달 5일 젊은 여성이 보도국으로 전화를 걸어 와 현장화면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뒤 그 날 저녁 택배로 가정용 비디오테이프 2개를 배달해왔다"고 밝혔다.SBS는 이날 '8시뉴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보자는 그 뒤에도 전화를 걸어 10여 차례 취재상황을 문의했지만 공중전화만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감췄다"고 덧붙였다. SBS가 입수한 문제의 테이프는 8㎜홈비디오를 방송용으로 전환한 VHS테이프와 6㎜테이프 각각 1개씩으로 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약 10분 가량이었다. 화질이 좋은 6㎜테이프는 양실장이 술자리를 나서는 순간을 기다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줌인과 아웃을 반복하며 철저히 양실장에 초점을 맞춰 촬영했으며 촬영일자가 찍힌 VHS테이프는 주로 근접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미뤄 가방에 담긴 '몰래 카메라'로 보인다고 SBS는 분석했다.
SBS는 문제의 테이프를 입수한 뒤 즉각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동기, 배경 등이 불확실한 상황 등을 감안해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그러나 한국일보가 이 문제를 보도함에 따라 현장화면을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가 1일 보도국으로 전화를 걸어 '한국일보가 첫보도를 내보낸 것은 우리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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