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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값 주식 넘긴후 손실 보전 노사간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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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값 주식 넘긴후 손실 보전 노사간 합의는 무효"

입력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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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임직원에게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떠넘긴 뒤 "나중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 노사간의 합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균 부장판사)는 1일 주모씨 등 평화은행(현 우리신용카드) 임직원 2명이 "퇴직시 주식 매입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라"며 평화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투자손실금 보전은 회사가 우월적 권리를 특정주주에게만 보장하는 셈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된 합의를 유도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은행측에 원고들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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