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부상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라고 평가했다.공정위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경쟁정책을 이해 시키기 위해 제작한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라는 홍보자료에서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고 유연성 부족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가 많다"고 밝힌 뒤 구체적 규제사례로 각종 인허가제도, 단체 수의계약과 함께 스크린 쿼터제를 들었다.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제도와 사회시스템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용될 경우 심각한 비효율과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우려되자 "홍보자료에 하나의 예시로 들어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제·사회적 규제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 등 특정 대상을 개선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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