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 조약 비준안을 오는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은 31일 개성에서 가진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4대 경협합의서 조약 비준안 교환 절차와 청산결제제도, 원산지 확인제도 등 경협 후속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남북한은 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남북한 기업 교역을 청산거래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 남측 기업은 매번 현금 거래를 하는 대신 수출입은행에 만든 청산계정에 일정 기간마다 현금을 내거나 받으면 되게 됐다.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은 정기적으로 남북간 총 거래액을 정산한다.
/개성=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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