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 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인구 77만4,900여명 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500여명이다.
시는 9월께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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