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노동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우리의 노동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경직돼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재계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집단적 노사관계 이외에도 해고와 관련한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려 한다"며 "부당해고로 고발된 사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 폐지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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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도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재계에서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리해고 시 노조에 사전 예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단축하고 해고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 노총은 "사용자에게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자유를 주는 정리해고요건 완화 및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하기 위해 해고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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