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긴급조정권 발동은 피하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긴급조정권 발동은 피하자

입력
2003.07.31 00:00
0 0

정부가 30일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 파업사태를 보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한달 넘게 계속된 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긴급조정권은 노사분규 해결의 마지막 카드다. 심각한 노동쟁의행위로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태로울 경우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응해야 하며 중노위의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지막 카드를 빼 들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내달 4일부터의 협상 재개를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발표한 것은 현명치 않아 보인다. 조기타결을 위한 '경고용 메시지'로 띄운 것인지 모르지만 노조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섬으로써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은 노사간 자율해결에 맡긴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도 안타깝다. 너무 일찍 마지막 카드를 빼든 느낌이다. 벌써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산업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가 협상을 재개해 합리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정부는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는 현대 파업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겠지만 임시 땜질식의 협상타결은 더 큰 문제다. 그 동안 긴급조정권이 두 차례 발동되었지만 실제 조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회사나 노조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