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온 디빅 파일 교환이 철퇴를 맞게 됐다.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등 22개 영화사는 30일 이용자들이 영화를 불법 복제한 디빅(Divx·Digital video express) 등의 디지털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온파일' '파일구리' '엔폴더' 'V-TV' '에로스토토' '데이폴더' '폴더플러스' 등 파일 교환(P2P) 사이트 운영업체 7개사와 사용자 90여명(ID기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내 주요 영화사들이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한꺼번에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이트들은 120여편의 영화를 불법 복제한 디지털 파일 1만여개를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네마서비스 등은 "한국영상협회가 이들 사이트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저작물 삭제 요청을 했으나 불법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해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가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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