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은 한국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29일 밝혔다.SK글로벌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법정관리 신청 의결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업의 영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소는 25일 SK글로벌 주권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결의 취소시까지 매매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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