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현직 검사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 결국 서면조사로 공판이 진행되게 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15일 공판에서 신 전 총장의 '평창종건 수사중단'압력 사건에 대해 현직 검사 두 명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아 서면에 의한 사실조회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주임검사였던 법무부 최모 검사는 재판부의 출석요구에 "수사 상 내용에 대해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신을 보냈다. 또 별건 수사와 관련해 신 전 총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를 착각한 것 같다며 말을 바꿨던 현 서울고검 김모 검사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진규 당시 울산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김태현 당시 울산지검 차장(현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서면 사실조회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현직 검사들과는 반대로 평창종건 수사 중단 이후 검사직을 버리고 변호사로 개업한 김원윤 전 울산지검 특수부장은 직접 공판에 나와 "당시 지검장이 신 총장의 지시라며 수사 중단을 명했다"고 증언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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