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10명 중 4명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보험료나 수업료를 대신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노동연구원 29일 발표한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재해·질병 위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2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46.6%(122명)가 보험료를 대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교사 206명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34.5%(71명)가 회원을 대신해 수업료를 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험설계사의 월 평균 대납 건수는 평균 4.26건이고 대납 금액은 55만7,000원이었으며, 학습지교사는 월 평균 10만7,000원(3건)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간 약정으로 금지돼있는 대납행위를 보험설계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금이 성과급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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