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는 29일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 위원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본인의 IOC 부위원장 출마로 개최지 선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로 처리됐으며, 특위 위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또 김 위원이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특위의 결정은 한나라당과 평창에 지역구를 둔 김용학 의원의 추악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결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그는 "특위는 근거 없는 소문들만 인정하고 본인의 유치 노력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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