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사진)가 내달부터 철거된다.서울 중구청은 청계고가 변에 있는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14∼24동 총 11개 동을 최근 재난관리법에 의해 '재난위험에 따른 경계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로 안전진단에서도 D, E급으로 분류돼 철거가 시급하다"면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 12개 동 660가구인 이 아파트는 1996년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헐고 지하 4층, 지상 3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6개 동을 지으려 했으나 60가구의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해 현재까지 1개 동만 철거된 상태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3개월 전에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삼일시민아파트는 서울시가 6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종로구 숭인·창신동 지역의 12개 동과 함께 주상복합 건물로 지은 최초의 시민아파트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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