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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퇴직금등 사회안전망 부족 노인들 67세까지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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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퇴직금등 사회안전망 부족 노인들 67세까지 일한다

입력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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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등 사회 안전망 부족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67세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재정경제부가 27일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4∼99년 우리나라 남녀 노인의 노동력 탈퇴연령(일을 그만 두는 나이)은 각각 67.1세, 67.5세로 일본(남 69.1세, 여 66.0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일본(21.8%)에 비해 훨씬 높은 29.6%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연금과 퇴직금 등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고령이 될 때까지 각종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충당금을 전용해도 처벌 받지 않으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가정이 노인을 부양하는 비중은 빈곤층에서 가장 높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역시 저소득층이 많아 노인의 빈곤탈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높은 노동탈퇴 연령에도 불구, 대부분 노인들이 비정규직이나 무급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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