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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金 카드깡" 단속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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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金 카드깡" 단속 구멍

입력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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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뢰인에게 미리 지정해 준 금은방에서 신용카드로 금을 사오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고 그만큼의 돈을 대출해 주는 신종 '금 카드깡' 혐의자에 대해 금은방 운영자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허위매출전표를 이용한 '원조 카드깡' 외에 금이나 명품 등 실제 물건 매입을 통한 신종 카드깡의 경우 범죄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을 사오게 하는 방법으로 카드깡 영업을 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카드깡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3항의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고객에게서 금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신용카드 거래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금은방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3월 고객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56회에 걸친 '금카드깡'을 통해 1억6,300여만원의 자금을 융통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관에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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