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동성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농성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공권력 투입에 대응해 명동성당을 자주 이용해 온 노조와 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고 없이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남성모병원 한용문(43)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반적으로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는 집시법 위반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명동성당이라고 하더라도 집회를 위해서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은 3개월 가량 장기 농성으로 성당측에 많은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이전에 파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형량 가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노조의 황인덕(36) 부지부장은 "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을 농성 장소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민노총 강문대 변호사도 "이전에 파업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도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불구속 기소된 집시법에서 실형이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동성당 이준성 부주임 신부는 "사전 논의 없이 성당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용납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