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일정시점이 지나면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가 도입된다.기업여신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여신 담당 임직원들이 잦은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업대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후 5년이 지나면 부실책임을 묻지 않는 '여신책임 소멸시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부실여신(자기자본대비 일정규모 이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제재토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경영 평가때 BIS 1등급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9%로 낮출 계획이다.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CP를 상장·등록기업 외에 비상장 외부 감사 대상 법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ABS 발행 요건도 투자 적격(BBB) 금감위 등록 법인에서 BB등급 이상의 등록 법인으로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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