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再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특검법이 다시 가결될 가능성은 현 원내 의석 분포상 극히 희박하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관철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새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149명)과 자민련(10명) 의원을 합해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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