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관계분야 전문가나 사용경험자를 등장시켜 제품의 효능을 선전하는 광고는 제재를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사용자의 추천이나 전문가 보증 등이 주내용인 표시·광고 등에서 자주 드러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유형의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갖추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이나 미용기구 등을 광고하면서 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실제 써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추천을 하거나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광고에 게재해 놓고 광고주가 편지를 보낸 소비자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상품광고나 광고물의 추천서에 등장하는 대학이나 교수 등이 제품과 무관한 타분야 전문가인 경우 각종 협회나 연구기관 등 단체에게서 추천을 받았다는 광고가 해당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관소속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으로 드러난 경우 등도 부당광고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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