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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한 기업에 공정위 과징금은 합헌"/憲裁 "이중처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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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한 기업에 공정위 과징금은 합헌"/憲裁 "이중처벌 아니다"

입력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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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서울고법이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 심리 중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24조의 2'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대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금이라는 기본 성격에다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로 볼 수는 없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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