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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국자법" 거센 풀뿌리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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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국자법" 거센 풀뿌리 저항

입력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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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9·11테러 사건 직후 테러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애국자법'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풀 뿌리 저항에 직면했다.애국자법(PATRIOT ACT)은 미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2001년10월26일 발효된 '테러행위 차단과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미국을 단결시키고 강화하는 법'의 약칭.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22일 이 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낸 미국의 지방 중·소도시가 160여 개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애국자법에 반대하는 지방도시의 풀 뿌리 운동에 불이 당겨진 것은 지난해 1월부터. 미국시민자유연맹(ACAU)의 주도로 미시간주의 대학촌인 앤 아버시에서 시작된 반대운동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미네아폴리스 등 대도시와 하와이, 알래스카주 등 벽지로 퍼져 나갔다.

도시들의 반대운동은 애국자법의 인권침해 성격을 비난하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이나 법 집행을 저지하는 조례 제정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소도시 알카타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애국자법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조사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알카타시 공무원들은 연방당국이 애국자법에 따라 수사나 체포 협조를 요청해 왔을 때 즉시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어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57달러(약 6만6,000원).

이 조례는 낮은 벌금을 고려할 때 상징성이 강하지만 연방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나선 점에서는 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알카타시의 조례를 다른 도시들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방도시들의 저항에 발맞춰 애국자법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애국자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희생자만 낳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반발은 애국자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2001년10월부터 2002년6월15일까지 483건에 머물렀던 소송건수는 2002년12월까지 6개월간 783건으로 늘었다. 올들어 6개월간에는 1,000건이 넘어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무부측은 그러나 이들 소송 중 실제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애국자법과 인권침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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