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북송금 새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재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대 비자금 150억원+α'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A4면안 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α'와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의심스러운 돈은 모두 수사 대상이며, 다만 계좌추적의 범위는 2000년 4월 전후"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 수사가 4·13 총선 자금 등 국민의 정부의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송금 사건 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키고 법률 재의 요구안을 의결,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냈다.
노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은 기존의 특검에 의해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50억원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되는 듯 하다가 뒤집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노 대통령이 특검법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재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새 특검법은 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계류 상태로 있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으면 다시 제기하는 등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을 규명해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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