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에 첫 여교수가 임용된다.서울대 법대는 22일 "올 2학기부터 '법여성학' 강좌를 맡을 교수 채용 심사 결과 양현아(43·사진) 박사가 최근 단과대 인사위원회 및 본부 학사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며 "24일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4년 서울대 가정대를 졸업한 뒤 사회학과에 편입한 양 박사는 최초의 서울대 법대 여교수 기록과 함께 최초의 비법학 전공 교수의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89년 미국 유학에 올라 98년 '전통과 근대성의 교차로에 선 한국 가족법을 통해 본 법 여성학의 전망'이란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 박사는 현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연구센터'의 계약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여성학'은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통적 법률관을 벗어나 남성의 시각과는 다른 여성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하는 학문으로 양 박사는 "임용될 경우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는 또 2학기부터 '과학기술과 법'을 강의할 신임 교수로 특허청 반도체 2심사 담당관실의 구대환 과장을 전격 채용했다. 구 과장은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비서울대 공학도출신이어서 양 박사 임용보다 더욱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대측은 지난해 7월부터 "법학이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제도 변화를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라면 법학박사 학위가 없어도 된다"고 공고하고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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