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1일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뇌물을 준 뒤 돈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이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이씨는 1996년 9월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관할 중부고속도로 곤지암휴게소 부근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자 현금 5,000원을 건넸다. 김씨는 이어 "경찰이 돈을 받아도 되느냐"며 순찰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1,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4월 말 알려진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의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준 뒤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및 편지로 협박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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