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등 공공택지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대금이 완납돼야 전매가 가능해 지는 등 전매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건설교통부는 토지 분양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지, 종교용지에 대해 공급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최근 수도권 단독택지 분양 경쟁률이 최고 200대 1을 넘어서는 등 토지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화한 조건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는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 택지 모두 '분양계약 1년 후, 중도금 2회 납부 이상'에서 주거전용은 현행 유지, 점포겸용은 '계약 후 1년, 대금완납 때까지'로 전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건교부는 다만 지구 내 원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이주 대책으로 제공되는 단독주택지는 전매를 허용하되, 6개월 이내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강화한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하반기 주요 택지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파주 교하 인천 삼산1 포천 송우 화성 태안 지구 등이며, 공동주택지는 김포 장기 용인 보라 인천 논현 남양주 진접 화성 향남지구 등이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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