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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이르면 내달말 규제완화 /코스닥 M&A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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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이르면 내달말 규제완화 /코스닥 M&A 탄력받는다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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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보다 구체화하면서 하반기 증시에 M&A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르면 8월말부터 해당 기업 합병 때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현행 '합병전 1년'에서 '합병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M&A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올 2분기 이래 코스닥 기업 및 장외기업 사이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M& A가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M&A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부실 기업 퇴출에 초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이 같은 상태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면 퇴출된다.

또 최저 주가에 대한 퇴출 기준도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높아져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이면 등록이 폐지된다.

또 소규모 합병과 분할에 대한 심사 요건도 완화해 코스닥 기업들의 M&A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이 소규모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주식총수의 5% 미만)을 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 요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합병 대상 비공개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확정 요건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소규모 이외의 합병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제한 기간을 합병 전 1년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합병 및 신규 등록을 할 때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최대 주주 제외)에 대해 0.1% 미만의 지분 변동을 허용키로 했다.

"M&A 추진 탄력 받을 것"

코스닥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장 조기 퇴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기업이라고 해야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2분기 이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코스닥 기업간 또는 코스닥 기업과 미등록 기업간의 다양한 M&A 추진에는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닥 등록법인 합병 건수는 모두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건보다 2건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관련 규제 때문에 본격적인 합병을 포기한 영업양수도 건수는 지난해 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건이 늘어 유사업종 통합 및 사업다각화 등에 대한 의지는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KTB네트워크의 정도 벤처투자본부 과장은 "기업공개(IPO) 시장이 침체하면서 결국 투자자산의 회수 등을 겨냥한 M&A가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인터넷 업종의 M&A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방안은 장기적으로 중복·과잉설비 문제에 빠진 벤처 제조업종의 구조조정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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