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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대상 특집/사업화땐 혜택이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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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대상 특집/사업화땐 혜택이 "주렁주렁"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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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나 거래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 사업화 전단계의 시작품 제작비를 건당 3,000만원 이내에서 무상지원하며, 우수 발명품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우선구매를 추천한다. 또 시중은행 등 50여개 기관에 유망 중소기업, 유망 선진기술기업을 추천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 4월부터 운영중인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patentmart.or.kr)에는 특허기술 유통 및 이전기술에 관한 상세정보가 5만건 가까이 축적되어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업체 당 5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지원금리는 연 5.5%이하며,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또 예비 창업자와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벤처 기업에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연리 5.9%이하로 창업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들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특허기술 투자조합'을 설립, 정보기술(IT)분야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5월달에 지원신청을 받아 100억원 규모가 지원됐다.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2000년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는 기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 거래에 그치지 않고 기술평가를 통한 사업화 가능성 검증,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하고 있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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