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오는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 기준도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는 내년이 아닌 2003년 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아울러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민·관 합동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결정 공개 시점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까지 주택보수 수준 이상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2004년 1월1일이 아닌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상하도록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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