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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구조변경 복구하라"/동작구, 준공전 개조 371가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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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구조변경 복구하라"/동작구, 준공전 개조 371가구에 시정명령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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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복구명령을 내렸다. 베란다의 문을 없애 거실 공간을 늘리는 베란다 개조는 건물 안전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 동안 묵인돼 왔었다.동작구는 20일 최근 준공검사를 신청한 신대방동 L아파트 734가구 중 371가구가 준공허가가 나기도 전에 불법으로 베란다를 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이 달 말까지 베란다를 원래대로 돌려 놓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베란다를 개조하지 않은 363가구는 9일 아파트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준공승인후 개별적으로 베란다를 개조하는 경우 단속하기 어려워 묵인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준공승인이 나기도 전에 수백가구가 동시에 베란다를 개조한 경우는 처음이라 원래대로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의 신규 입주 아파트 372개 단지 15만3,613가구에 대해서 베란다 불법 개조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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