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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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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불구속 기소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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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8일 음반사들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지급없이 수만개의 노래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MAXMP3'와 '푸키'의 법인 및 대표를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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