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8일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해일, 파랑으로 인한 유실 및 붕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강공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강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A4·8면
재판부는 "집행정지 범위를 알려달라"는 피고측 농림부의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이미 물막이 공사를 시행한 2·4호 방조제 부분은 유실,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강공사를 허용하며 배수갑문 토목, 기계, 전기, 건축, 통신 등 기전공사 및 주변 석산의 복구조경공사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2일까지 공사 현장의 설계도와 계획도를 재판부와 원고측에 제출하고 원고측이 보강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이의제기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집행정지 결정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 첫 본안 소송 속행 재판(2차)이 열려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 수질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김정욱(金丁勖) 환경대학원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연구원이 원고측 증인으로 나와 법정 증언을 했다.
농림부도 네덜란드 출신의 바트 슐츠(Bart Schultz·57) 전 국제 관개(灌漑) 배수학회 회장과 허유만 농어촌연구원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20일중에 열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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