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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명단·내역 공개/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자 대상… 계좌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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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명단·내역 공개/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자 대상… 계좌도 단일화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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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8일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연간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낸 사람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마련했다. 현행 법은 후원금 총액과 지출내역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선관위는 지난 해 정기국회 때도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으나 여야가 모두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개정안에서 정당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선거일 6개월전에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관할 선거구에 신고한 '예비후보자'도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도록 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자와 액수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낼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도 50만원 이상일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일정 수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선후보 및 지도부 경선이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선관위가 경선 자금 등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는 22일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시안을 발표, 내달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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