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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수뢰" 사전영장 / 出禁조치도… 민주 "여론몰이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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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수뢰" 사전영장 / 出禁조치도… 민주 "여론몰이 수사" 반발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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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8일 3차 소환에도 불응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관련기사 A3·4·7면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민주당은 "전형적인 여론몰이 수사"라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 사건 수사에는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없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수사보안을 유지하고 3차례 서면 소환을 요청하는 등 정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49·구속)씨로부터 쇼핑몰 건축심의 등 인허가와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1년 10월 등에 받은 후원금 2,000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범죄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영장청구 배경에 대해 "정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와 조사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다른 국민과 똑같이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정 대표에게 수사회피의 여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측은 이날 당내외의 변호사들로 1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신당문제를 매듭짓는 대로 검찰에 나가 정치자금 문제를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 달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으며, 법무부는 금명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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