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내주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은 공포 3개월 뒤 효력이 발생,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2차 적발 땐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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