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새만금 간척 사업 본안소송 재판은 재판부가 이미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어서 농림부측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측이 전문가 2명에 대한 증언 청취와 2001년 새만금 수질 연구에 대한 논문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인 반면, 농림부 측은 법원에 대한 비난에 치중하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이미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농림부측은 17일 "이미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 만큼, 추가 제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만경강과 동진강의 2002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각각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 등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뒤 "공사 일정상 2005년까지는 추가 물막이 공사가 예정돼 있지 않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실익이 없다"며 법원을 다시 비난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외국과 국내학자 1명씩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며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미 독일의 갯벌학자 아돌프 캘러만 박사와 전남대 전승수 교수의 법정 증언을 추진해 반향을 일으켰던 원고측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연구원에 대한 추가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원고측 김호철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부 통계가 과장 됐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의 증언으로 새만금 간척의 경제성 평가에서 이득을 2배 이상 이중 계산하고 갯벌의 가치를 폄하한 정부 통계자료의 허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집행정지 결정이 99년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5월 동진강 개발 이후 새만금 수질 악화에 관한 추가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강영호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재판진행상 결심이 될 수 있으나 피고측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신청을 할 경우 결심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부의 연이은 결정 비난에 대해 "반박할 말은 많지만 법정 밖에서 공방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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