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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씨 집무실 몰카" 확보 로비의혹 입증 단서될듯… 검찰,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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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씨 집무실 몰카" 확보 로비의혹 입증 단서될듯… 검찰, 분석중

입력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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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최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49·구속)씨의 집무실에서 윤씨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카메라 설비와 녹화테이프 등을 입수, 내용을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검찰은 윤씨가 이 비밀카메라로 녹화한 화면과 대화 내용 등이 윤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A4면

검찰은 올해 초 윤씨가 주요 인사를 만나는 장면을 녹화했다는 첩보를 입수, 최근 을지로6가 윤씨의 집무실에서 비밀카메라 설비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윤씨가 지난해 로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해 수차례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굿모닝시티 임원 K씨 등으로부터 "윤씨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한번에 4억∼5억원을 현금으로 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한양 인수 등을 위한 로비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굿모닝시티의 로비스트로 전 구청 공무원인 봉모씨를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봉씨는 지난해 쇼핑몰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서울시에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수억원을 가져간 혐의다.

검찰은 18일 출석을 재통보한 정 대표가 이번에도 출두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이날 "윤씨가 지난 대선 때 100억여원을 조성해 여야 정치인 20여명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자료를 보강해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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