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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숨기기 급급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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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숨기기 급급한 국방부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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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최근들어 '뒤늦게 밝혀졌다'라는 리드로 시작되는 기사를 잇달아 써야만 했다.해군의 선상 음주 및 폭력사고, 대대장의 병사 성추행,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에 가담한 장군과 군무원에 대한 감형 사실 등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당장 오늘 터진 따끈따끈한 '뉴스'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판에 '올드 스토리'를 다루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일 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방 관련 기사에는 왜 자꾸 이 말이 등장해야 하는 것일까.

국방부의 공보 원칙은 알쏭달쏭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북한 관련 기사는 '정보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고, 아예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사고는 간단한 개요만 밝힌 뒤 '현재 조사 중'이라고 얼버무리곤 한다. 때문에 '국방기사의 특종 여부는 몇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지난 달 2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국방회관 비리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내용이 공개됐을 때 두 가지 점 때문에 놀랐다. 형량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었을 뿐 아니라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군 비리척결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열흘만에 국방장관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반으로 줄인 뒤 이를 극비에 붙였다. 비리척결의지는 대언론용 수사(修辭)에 불과했던 셈이다.

군내 대형비리, 성추행 등 기사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요즘, 군의 고질적인 은폐문화가 아무리 발본색원 하려 해도 뿌리 뽑히지 않는 병영 부조리의 '주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실해진다.

김정호 사회1부 기자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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