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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 허용" / 법원 "집행정지 취지 테두리內… 본공사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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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 허용" / 법원 "집행정지 취지 테두리內… 본공사는 불허"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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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던 법원이 방조제 보강공사는 허용키로 결정, 공사중단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결정문에서 방조제 유실방지를 위한 보강공사까지 중단하라고 밝힌 바는 없다"며 "농림부측에서 공사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임시 보강공사 등은 집행정지 결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조제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본공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는 법원이 임시보완작업을 허용할 경우 4공구의 물막이 구간과 미연결 부분 2.7㎞ 구간에 대한 보강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기공의 한 관계자는 "4공구 물막이 구간은 바깥쪽에 암석만 쌓아둔 상태여서 안쪽 성토공사와 도로포장을 마치지 않으면 여름철 집중호우 때 붕괴가 우려되고, 미연결부분은 유속이 계속 빨라져 방조제 중간부분까지 떨어져 나갈 것이 우려된다"며 "방조제 단면을 완성해도 해수유통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보강공사로 붕괴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보강공사를 빌미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당초 판결이 일체의 공사중지를 의미했던 것이므로 법원은 보강공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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