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비화한 청마(靑馬) 유치환 선생의 출생지 논란에 대해 법원이 "현 자료로는 출생지를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6일 유치환 선생의 딸 3명이 "부친은 1908년 거제에서 태어나 2년 후 통영으로 이사한 만큼 통영시가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붙인 출생지를 통영으로 기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청마가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에서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기록했고 스스로 수려한 풍광의 항구도시인 통영에서 출생·성장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청마가 태어난 1908년 당시 청마 부친의 행적이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이 없어 실제 청마가 거제와 통영 중 어디에서 출생했는지는 법원이 공식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마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은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그동안 거제시와 통영시는 서로 청마가 자기 행정구역에서 출생했다고 주장, 각자 별도의 청마문학관을 세웠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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