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사업자(매출 비용 소득 등을 장부에 기록하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세청은 기장신고자를 확대,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올 세제 개편에 기장사업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기장신고로 전환할 사업자와 기존 기장 사업자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무기장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기장신고에 따른 혜택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기장 사업자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장부에 의한 정직한 신고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15만명씩 기장 사업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현재 기장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174만명의 45.4%인 79만여명에 불과하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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